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5조 (수감자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감자 관리 담당영사는 수감자 발생 및 변동의 경우 접수한 당일 기준으로, 영사면담 등 공관 활동 내용의 경우 활동 당일 기준으로 입력ㆍ수정하여야 한다.
수감자 발생일 및 변동일이 접수일과 다른 경우 사건개요에 별도 발생일 및 변동일을 기록하도록 한다.
공관장은 분기별로 수감자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부는 반기별로 각 공관의 수감자 자료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