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5조 (수감자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감자 관리 담당영사는 수감자 발생 및 변동의 경우 접수한 당일 기준으로, 영사면담 등 공관 활동 내용의 경우 활동 당일 기준으로 입력ㆍ수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자 관리 담당영사는 수감자 발생 및 변동의 경우 접수한 당일 기준으로, 영사면담 등 공관 활동 내용의 경우 활동 당일 기준으로 입력ㆍ수정하여야 한다.
②수감자 발생일 및 변동일이 접수일과 다른 경우 사건개요에 별도 발생일 및 변동일을 기록하도록 한다.
③공관장은 분기별로 수감자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본부는 반기별로 각 공관의 수감자 자료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