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사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시험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차종을 선정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한 값과 제작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제시값을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5%, 온실가스 +5%, 이하 "허용오차범위"라 한다)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를 3대까지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결과의 평균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험 자동차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기관과 제2항에 따른 측정에 참여한 시험기관을 제외한 시험기관에서 측정한다. 다만, 제작(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대 이하로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의 평균값이 각각 허용오차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작사 신고, 보고 또는 제시한 값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어느 한쪽결과라도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한 전체 평균값을 해당 자동차의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한다.⑤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의 측정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대한 허용오차를 각각 확인하여 어느 한쪽결과라도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온실가스배출량은 별표 10의 복합 CO2 배출량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값으로 하고,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최종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며, 정속주행 시험결과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해 산출된 값을 적용한다.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허용오차 계산은 제작사가 신고, 보고 또는 제출한 값과 사후관리값 중 더 큰 값을 모수로 하여 계산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 시험자동차 선정ㆍ대수ㆍ허용오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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