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 소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6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5-19 · 시행 2025-05-1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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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위 근거 · 국토교통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상위 근거 ·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위 근거 · 법률
자동차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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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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