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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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1 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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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1 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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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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