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1 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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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측정 방법 및 절차 가. FTP-75(도심주행) 모드 1) 개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력계상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휘발유 및 가스,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3단계(3bag 시험)로 나누어진 주행계획에 의해 운전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한…
1. 측정조건 가. 시험자동차는 적차상태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동차는 평균주행속도 80㎞/h로 약 20㎞를 주행하는 길들이기 운전을 실시한 후 약 60㎞/h까지 감속하여 본 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자동차는 시험전 제원에 따라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점검 및 정비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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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