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신고한 결과와 시험 관련 자료를 3개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