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신고한 결과와 시험 관련 자료를 3개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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