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신고한 결과와 시험 관련 자료를 3개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 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신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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