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시험결과값 신고ㆍ보고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 결과값보다 낮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 결과값보다 높게 신고ㆍ보고ㆍ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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