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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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한국자동차연구원4. 한국석유관리원5. 한국환경공단6. 자동차안전연구원7. 한국에너지공단8.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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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한국자동차연구원4. 한국석유관리원5. 한국환경공단6. 자동차안전연구원7. 한국에너지공단8.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②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의 보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공유하며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이때,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기관은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각 시험기관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후 시험에 관계된 자료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작(수입)업체가 제3항의 상관성시험결과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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