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한국자동차연구원4. 한국석유관리원5. 한국환경공단6. 자동차안전연구원7. 한국에너지공단8.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②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의 보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공유하며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이때,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기관은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각 시험기관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후 시험에 관계된 자료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작(수입)업체가 제3항의 상관성시험결과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시험기관 간 상관성 시험방법
1. 시험실 조건 시험실 온도 설정은 25°C로 설정하며, 허용 오차는 시험 전 ±2°C, 시험 중에는 ±3°C 로 한다. 2. 측정 장비 시험자동차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대동력계의 기계적 마찰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80km/h로 30분간 주행하여 충분히 예열한다. 3. 주행 계획 FTP-75 모드 1회 주행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