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표 8과 같다.② 제작자는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주행저항값과 같거나 큰 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작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방법으로 구한 주행저항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에서 사용한 시험방법 및 해당 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④ 제작사가 자체 주행시험장에서의 주행저항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주행시험장과 상관성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 주행저항 시험방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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