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주행저항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제작자는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주행저항값과 같거나 큰 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방법으로 구한 주행저항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에서 사용한 시험방법 및 해당 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④제작사가 자체 주행시험장에서의 주행저항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주행시험장과 상관성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주행저항 시험방법
1. 적용범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 차대동력계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조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타행주행"이란 자동차의 변속기를 중립위치에 놓고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만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전동기가 자유상태(0Nm)를…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