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주행저항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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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제작자는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 주행저항값과 같거나 큰 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한 시험방법으로 구한 주행저항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에서 사용한 시험방법 및 해당 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④제작사가 자체 주행시험장에서의 주행저항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주행시험장과 상관성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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