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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5.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2제2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7. 특수자동차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에서 제외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6호의 시험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장치 제어 방식 등 시험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계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시에는 운전자가 주행주기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하는 자동차는 시험을 하기 전 6,500km ±1,000km 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사 요구 시 6,500km 이하에서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별표 7을 참조하여 길들이기를 실시하며, 제1항제6호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자동차의 경우 별표 6을 참조하여 사전 길들이기를 수행한다. 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9,000km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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