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조건 및 산정방법)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산정방법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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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총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CO2 배출량 표시는 FTP-75(도심주행) 모드 측정값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가. 5-cycle 보정식에 의한 계산 1)…
1. 시험자동차는 시험 전에 주행거리 축적이 6,500km±1,000km 이내이어야 한다. 단, 제작사 요구 시 6,500km 이하에서 주행거리 축적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300km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9,000km 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2. 시험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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