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결과 상호인정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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