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되는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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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1. 측정 방법 및 절차 가. FTP-75(도심주행) 모드 1) 개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68∼86℉),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력계상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휘발유 및 가스,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3단계(3bag 시험)로 나누어진 주행계획에 의해 운전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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