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주행저항 시험)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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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자동차 주행저항 허용오차 판정 방법 주행저항 허용오차(15% 이내) 만족 여부는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를 고려한 에너지 차이로 판정한다. 2. 에너지 산정 방법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를 고려한 에너지 산정은 주행저항 계수값과 주행저항 계수표의 상수값을 각 각…
1. 일반사항 길들이기 시험 방법은 제3조(적용대상자동차)에 적용되는 모든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 누적 시험 모드로 제작사에 권장하는 방법이며, 주행장 또는 주행거리 누적 차대동력계에서 운전할 수 있고, 자체 주행장이 없는 제작사의 경우에는 실제 도로에서 길들이기(제작사 자체모드)를 할 수 있다. 2.…
1. 적용범위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 차대동력계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조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타행주행"이란 자동차의 변속기를 중립위치에 놓고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만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전동기가 자유상태(0N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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