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주행저항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시 시험자동차는 길들이기 시험 "표준모드"에 따라서 운전하며, 상세 운전계획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시 시험자동차는 길들이기 시험 "표준모드"에 따라서 운전하며, 상세 운전계획은 별표 7과 같다.
②사후관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행시험장에서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시험기관 실측 주행저항값과 제작사 제시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인정하며, 이때 오차는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를 고려한 에너지의 차이를 말한다. 에너지 산정은 별표 11과 같으며, 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실측 주행저항 값을 사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