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후관리시 시험자동차는 길들이기 시험 "표준모드"에 따라서 운전하며, 상세 운전계획은 별표 7과 같다.② 사후관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행시험장에서 별표 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을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시험기관 실측 주행저항값과 제작사 제시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인정하며, 이때 오차는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를 고려한 에너지의 차이를 말한다. 에너지 산정은 별표 11과 같으며, 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실측 주행저항 값을 사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 주행저항 시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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