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시험결과의 기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 대상자동차 선정ㆍ구매, 길들이기, 주행저항 및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표에 기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내용 및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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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결과 기록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19.>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19.>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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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신고제10조 · 시험결과값 신고ㆍ보고ㆍ제출제11조 · 시험자동차 선정ㆍ대수ㆍ허용오차제12조 · 주행저항 시험제13조 · 결과 상호인정 및 공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시험결과의 기록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