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가 작성하여 공표하는 자율규약에 관한 사항

3.보호위원회 및

제10조(자율규제 규약)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규약(이하 "자율규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규약이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규제단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