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율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자율규제단체는 제1항의 점검 최소 1개월 전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표준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이행점검) 보호위원회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약 이행여부 점검을
제11조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율규제단체에게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 이행을 권고하거나 심사를 통하여 해당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2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가 우수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징금ㆍ과태료의 감경,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마크 부여 및 정부 포상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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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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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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