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자율규제단체의 지정ㆍ승인 및 지정ㆍ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등
제4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별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ㆍ단체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는
제4조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징금ㆍ과태료의 감경, 자율규제 참여마크 부여 및 정부 포상을 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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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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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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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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