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ㆍ승인 및 지정ㆍ승인취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 규약의 이행여부 점검을 수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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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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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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