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율규제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자율규제단체 등의 책무)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율규제단체와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여 준수한다.
2.자율규제단체는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5.자율규제단체와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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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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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