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제12조의2제2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

6.

제12조(소속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른 자율규제활동 제한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2(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제 활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법 위반으로 인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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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