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ㆍ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⑥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거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7.제2항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또는 승인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②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 등)
①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1.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결과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