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ㆍ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거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7.제2항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또는 승인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를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 등)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1.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결과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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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