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 등)

보호위원회는

제14조의2(사전 실태점검의 면제)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당해연도에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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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