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간계획 중 자율규제와 관련된 내용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자율규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회의에 관계부처 공무원,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자율규제단체의 임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총괄 전문기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자율규제단체 자체 목표에 따른 계획 및 수행결과
2.연간 교육ㆍ컨설팅 계획 및 수행결과
3.자율규약 및 점검표 제ㆍ개정 계획 및 수행결과
②자율규제단체는 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자율규제 수행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확인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협회ㆍ단체의 자율규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의약 분야 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다.
2.복지 분야 전문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소관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이행점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지원
2.소관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 개정 지원
3.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 및 개선 등 지원
⑤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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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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