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4항,

제5조(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

자율규제위원회는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
1.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장
2.관련 학계 전문가 3인 이내
3.관련 법조계 전문가 3인 이내
4.관련 산업계 전문가 3인 이내
5.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3인 이내
위원장은 자율규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전문가 1인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공동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 부서장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