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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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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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