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공포 · 2025-05-2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ㆍ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

2.

제7조(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분한다.
1.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2.자율규제 규약을 정하여 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ㆍ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와

제7조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자율규제단체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