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ㆍ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
2.
제7조(자율규제단체의 지정)
①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분한다.
1.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2.자율규제 규약을 정하여 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단체(이하 "민관협력 자율규제단체")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ㆍ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와
제7조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자율규제단체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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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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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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