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3.자율규제단체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권한 오남용,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지정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자율규제단체가
제9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2.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3.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ㆍ개정
4.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5.그 밖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4장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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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