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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