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3조 (도선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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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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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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