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8조 (공동 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 선박에 2인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 동 선박의 도선은 전적으로 주도선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부산항도선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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