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4조 (강제 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산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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