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11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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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도선구간별 통과 속력제7조 · 접ㆍ이안 절차제8조 · 공동 도선제9조 · 연속 근무일수제10조 · 1일 도선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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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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