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6조 (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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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크기와 적화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풍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크기와 적화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풍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 1과 같다.
②방파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항주파(선박이 항해할 때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강풍이나 강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별표 1의 속력을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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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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