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6조 (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크기와 적화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풍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 1과 같다.
②방파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항주파(선박이 항해할 때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③강풍이나 강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별표 1의 속력을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산항 도선 구간별 통과 속력의 범위
별표 1 부산항 도선 구간별 통과 속력의 범위 도선구간 | 부두(위치) | 통과 속력 1. 제1도선점과 북내항간 | 내항 방파제 안쪽 부두 전체와 묘박지(E1, E2) | 1) 내항 방파제 통과시 : 8노트 이하 2) 신감만 전면 : 8노트 이하 2. 제1도선점과 북외항간 | 내항방파제와 조도~오륙도방파제 사이의 부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