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 (안전도선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도선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관제 통신 청취ㆍ응답, 「해상교통안전법」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마해야 한다.
③도선사는 도선 개시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④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러(propeller) 노출 등 과도한 경하상태 선박인 경우에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
⑤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히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 주위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⑥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항도선사회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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