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5조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벗어나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시킬 수 있다.1. 기상 또는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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