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7조 (접ㆍ이안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안하는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부두 정횡(正橫)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미속으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
②위험물 운반선의 접안 시는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위험상황의 존재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접ㆍ이안시는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충분한 예선의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도선을 확보 한다.
③이안하는 선박은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로 평행으로 이동 한 후에 전진, 전ㆍ후진 반전, 제자리 회두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자세를 잡아 출항한다.
④항로 밖에서 항로로 진입하여 출항하는 선박은 항로 진입 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출항선의 속력은 규정된 최대 속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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