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3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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