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6조 (표시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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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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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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