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4조 (표시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대표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가격표시 의무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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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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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