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4조 (표시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대표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가격표시 의무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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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