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5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포장된 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되, 필요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④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에 선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