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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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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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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