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라 함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2. "판매업소"라 함은 종자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나 인터넷ㆍ전자상거래의 공간을 말한다.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낱알개수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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