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6조 (장려금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협약금융기관별로 장려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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