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상위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가장 상위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상생결제제도에서 협력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2. "상생매출채권"이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금융기관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ㆍ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다만, 협력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구매하는 자는 위탁기업으로, 판매하는 자는 수탁기업으로 판단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5. "전용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금융기관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다만, 협약금융기관에 예치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금융기관이 협력재단과 협의하여 정한 은행(이하 "예치계좌 개설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용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6.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7. "1회계기간"이란 기업의 소득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1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8.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이하 ‘상생결제운영사’라 한다)"란 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관련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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