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8조 (장려금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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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지급받고 주기적으로 이를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재단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별도의 장려금계좌로 지급받고 주기적으로 이를 협력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②각 협력기업별 장려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보관된 일수와 금액을 곱한 적수의 합을 계산하고 전체 발생이자 및 전기에 이월된 잔액을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수의 비율로써 계산하여 각 협력기업에게 지급한다.
③장려금의 지급 주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협력재단과 각 협약금융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지급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장려금의 지급 시 각 협력기업별로 원 단위로 절사하여 지급하되 절사되어 남은 자금은 차기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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