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5조 (예치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간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을 위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각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1. 예치계좌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2. 예치계좌의 입ㆍ출금 처리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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