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5조 (예치계좌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간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지급을 위한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각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1. 예치계좌의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2. 예치계좌의 입ㆍ출금 처리에 관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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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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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