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15조 (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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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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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