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15조 (수수료 산출근거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8호에 따른 상생결제운영사는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이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담보대출(같은 항 제4호다목의 조기수령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 및 배분체계 등을 협력재단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상생결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협력재단은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상생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생결제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생결제운영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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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상생결제 지급 비율제11조 · 환급된 이자세금의 활용제12조 · 회계처리제13조 · 포상 및 인센티브제14조 · 세부 운영지침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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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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