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7조 (예치계좌의 입ㆍ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은 협력재단에 있다.
②예치계좌의 입ㆍ출금은 협력재단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협약금융기관(예치계좌 개설 은행을 포함한다)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 C/C)에 의해서만 가능하다.1. 최상위 위탁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최상위 위탁기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만기지급대금 중 1차 및 하위 단계 협력기업의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될 만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치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협력기업이 최상위 위탁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 2차 단계 이하의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할 만기지급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각 지급대상자에게 입금한다.3. 상생매출채권이 하도급 선급금, 노무비로 지정된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된 만기지급액도 예치계좌에 입금된다.4. 최상위 위탁기업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예치계좌에 결제대금이 보관되면, 2차 단계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1차 협력기업에게 받은 각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취급일의 익영업일에 대출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대출을 중도상환 처리한다. 본 호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해당 금액을 예치계좌에서 출금하여 즉시 지급처리 할 수 있다.가.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나. 1차 협력기업이 선급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다. 2차 이하의 협력기업들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5. 협약금융기관은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한다.6. 기타 전산적인 오류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입ㆍ출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협력재단과 협약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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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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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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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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