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9조 (상생결제 받은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로 받은 비율이란 수탁기업이 1회계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상생결제 채권이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 이상 상생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에게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2. 건설공사의 발주자(최상위 위탁기업)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수탁기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하위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급인(수탁기업)은 자신의 몫만 상생결제로 받은 경우3. 기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수탁기업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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