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9조 (상생결제 받은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로 받은 비율이란 수탁기업이 1회계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상생결제 채권이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 이상 상생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에게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2. 건설공사의 발주자(최상위 위탁기업)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수탁기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하위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급인(수탁기업)은 자신의 몫만 상생결제로 받은 경우3. 기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수탁기업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로 받은 비율이란 수탁기업이 1회계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대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수탁기업이 지급받은 상생결제 채권이 협약금융기관이 정한 마지막 단계로서 더 이상 상생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에게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2. 건설공사의 발주자(최상위 위탁기업)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수탁기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하위 수탁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급인(수탁기업)은 자신의 몫만 상생결제로 받은 경우3. 기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수탁기업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상생결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