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10조 (상생결제 지급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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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 비율은 1회계기간 동안 수탁기업의 전체 매입액 중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전체 매입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하위 수탁기업이 수출용 물품 등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을 통한 대금결제를 요청하여 수탁기업이 내국신용장을 하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는 경우2. 하위 수탁기업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하위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수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 비율은 1회계기간 동안 수탁기업의 전체 매입액 중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전체 매입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 하위 수탁기업이 수출용 물품 등을 공급하고 "내국신용장개설"을 통한 대금결제를 요청하여 수탁기업이 내국신용장을 하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는 경우2. 하위 수탁기업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하위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수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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